양구지법 형사11부(이종길 부장판사)는 3일 짝사랑하던 여성을 스토킹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(살인예비 등)로 기소된 A(32)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었다.
또 40시간 스토킹 범죄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6년을 명하였다.
박00씨는 전년 7월 11일 수년간 혼자 좋아해 온 행정복지센터 민원 담당 공무원 남성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온라인 채팅방에 살해계획을 게시한 직후 흉기 9개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
또 동일한 달 18∼29일 김00씨 직장에 4차례 전화해 집 주소를 잡아내려 하고, 직장으로 6차례 찾아간 혐의도 받고 있다.
당시 그는 흥신소 업자 C(48)씨에게 B씨 주소와 연락처를 밝혀내고 사진을 페가수스 주소 촬영해달라고 의뢰한 https://www.washingtonpost.com/newssearch/?query=페가수스 혐의도 취득했다.
유00씨는 모텔에서 범행을 대비하다 제보자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.
재판부는 ""피고인이 조기에 검거되지 않았더라면 자칫 피해자 인생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""며 ""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계획을 알게 된 후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극강한 공포에 휩싸여 있을 것이다""고 양형 원인을 밝혀졌다.
또한 B씨 범행을 도운 C씨는 대중아이디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.